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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국세청)

by 장공 2022. 3. 2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


1.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2.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전입기한은?

1)의 경우 신규주택 구입 최대 2년 안에 이사, 전입신고(신규주택 구입하고 임대차계약 2년이하)

2)의 경우 세입자와 합의하여 넉넉히 계약종료일 이전 1주일에 이사보내고 임대인이 계약종료일 전에만 이사,전입신고

 

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1.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유기간 기산일은?

4.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 B 주택의 일시적 주택기간은 2021.3.1 부터 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3.3.1 가능합니다. 

5.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 B분양권 양도일 2021.12 기산되어 A주택은 2023.12 월 비과세

6.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시한은?

7.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17.8.3 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8. '17.8.2 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9.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B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변경 2021.6월로 기산하여 A주택은 2023.6월 비과세

 

10.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1세대가 국내에 거주자로써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2. 20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3. 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비도시지역 10배까지 비과세

 

4. 고가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양도세로 과세

 

5. 1세대의 기준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

 

6.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

 

7.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는 공간과 경제력이 구분이 되면 비과세에 해당(세대분리 가능)

 

8.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2년동안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인정

 

9.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함.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가가 없는 경우도 1세대로 봄

1) 당 거주가의 연령이 30세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 19세 이상의 성년자

 

4)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1인가구 668,842원이상

 

5)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하나 결혼, 가족의 사망등의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

 

10. 세대의 판정 시기는 주택의 양도시점

 

11. 부부간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12. 2019년부터 이혼을 하고 사실상 같이 거주하는 사실혼도 동일세대원으로 봄

 

13. 거주자만 비과세 적용, 비거주자는 양도세 과세대상임.

거주자 범위

1) 소득세법에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주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ㅇ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

 

3) 거소 : 주소지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써,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4) 거소기간 183일이상은 1년 과세가간 동안을 말함(당해 1~12월까지 해당됨. 9월부터 다음년도 3월 이런 식은 안됨)

 

5)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직업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도 인정

 

14. 30세 미만의 자녀는 소득이 있거나 결혼해 세대가 분리가 되면 인정

 

15. 2021년부터는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 보유 기간을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됨.(등기 마쳐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