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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by 장공 2022. 6. 21.

안녕하세요

6월21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리상승으로 우려로 경기가 하강하여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서둘러 규제 정책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재작년 발효되고 나서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전세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들의 주거불안으로 정부에서는 임대인과 상생방안으로 임대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상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들도 임대하고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었고

동시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폐지되었습니다.

 

▣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대출한도를 늘려주어 어느정도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금리상승과 부담으로 인해 효과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2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2021.1월분부터 기산되던 주택전입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A주택 2011년 3월 매수 거주, B주택 2018년 매수 임대)가 B주택을 2021.3월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A주택은 2011년 3월 거주 기한은 없어지고 21.3월부터 새로 기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주택도 매수한 시점(2011년 3월)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급분이라 분양가상한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3년 기한이 맞춰지면 자유로이 양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세제 정상화입니다

위는 앞서 발표된 정책입니다.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 공시 가격 개편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금융 정상화

- 기 발표된 내용입니다.

 

▣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공급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다듬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말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심이 열린 예정인데 규제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풀어질 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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