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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새정부 경제주요정책 발표

by 장공 2022. 6. 16.

6월 16일 윤석열 새정부에서 앞으로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목표를 세워 이번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개혁

- 규제비용감축제 : '원인 투아웃(One In, Two Cut)'룰 도입

- 규제일몰제 : 신설·강화되는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의무화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 폐지·완화

 

▣ 법인세 개편

- 법인세 과표구간(현재 4단계)단순화,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 기업승계특례

- 납부유예 제도 신설해 기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 재정제도 혁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

- SOC·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500→1,000억원으로 상향

 

▣ 연금개혁 추진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개선안마련(하반기)및 공적연금 개혁추진

- 사적연금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600만원(900만원)

 

▣ 금융혁신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자본시장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100억원이상 주식보유자 외 국내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2022년 0.23%→0.20%)

- 외환시장 : 새벽 2시까지 개장(단계적 24시간으로 확대)

- 가상자산과세도입 2년 유예(2023년 → 2025년)

 

▣ 저출산대응

- 육아휴직기간 1년 → 1년6개월로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확대

-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3+3 부모육아휵직제 등 출산인세티브 강화

 

▣ 취약계층 지원

- 노인 기초연금 월 30 → 40만원으로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 35%로 상향추진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 → 50%로 상향추진

- 상병수당 도입추진(근로자가 쉬면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 보전)

 

▣ 퇴직소득세 경감·근로장려세제 확대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확대(퇴직소득 5천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 50%↓, 20년 근속시 100%↓)

-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2→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청년 주거·자산형성

- 주거 : 청년 위한 신유형 주택 사전청약 연내 개시, 추첨제 확대 등(3분기)

-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신설(2023년)

 

▣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유류비 : 유류세 30%인하 5개월 연장(8월1일 ~12월 31일)

- 주거비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통신비 :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등 출시 유도

- 교통비 :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2024년까지)

- 양육비 :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 주택 공급확대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2023~2027년)

- 분양가 상한제 개편방안 마련(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 마련(3분기)

 

▣ 부동산 세제 개편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 2년으로 확대

 (5월10일 소급적용)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액비율 60 → 45%로 하향

-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로 하향, 2022년 한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원 → 14억원으로 확대효과) 고령·장기보유 납부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 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11월 고지분 적용)

 

▣ 부동산 금융완화

- 생애최초 LTV상한을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현재 60~70%) 및 대출한도 4억원 → 6억원으로 확대(3분기)

- DSR산정시 장래소득반영방식 개선(3분기)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 → 대출시-만기시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7월1일)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7월1일)

-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