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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가 된다면?(조정지역 해제시)

by 장공 2022. 6. 13.

[서울=뉴시스] 권창희 기자 =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6.0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말 개최되는 가운데 규제지역을 풀어 줄지 초심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규제지역을 풀어준다는 것은 것은 그만큼 집값이 하향 안정세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 규제지역이 풀어지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현재까지 111지역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택자 주담대금지, 1주택자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무주택자 6개월내 전입 등 주택담도대출 규제 강화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금액 상관없이)

 3. 모든지역, 모든 개인, 법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추가세율 적용

 5.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시 2020년 6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배제

 6.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에 분양권포함(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7.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8.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로 강화(17년8월3일 이후 취득부터 적용)

 9. 2주택자, 3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

 10.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1년내 전입, 1년내 종전주택 처분으로 강화

 11.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단일 양도세율 적용

 12. 2주택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추가과세

 13.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세가 중과적용 (18년 9월13일 이후 신규취득 주택부터)

 14.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15.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합산과세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 보유 이외에는 정말 숨통을 조여드는 규제 일색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요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위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축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다.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현재 집값변동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시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 후 전입 의무 X 

 

 2. 청약시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가능

 

 3.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4.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8% → 1~3%)

 

 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상향(2년 → 3년)

 

 6.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세율 인하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거주 2년 → 보유 2년)

 

 8. 단기 양도 소득세율 완화 (일괄 50% → 일반 과세)

 

 9.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한국주택금융공사, HUG)

 

 10. 잔금 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 X(기존 주택처분서약서는 유효)

 

 1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X

 

 12.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부활, 1주택자 80%까지 상향